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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Workforce Management Software | Shiftee+1고용노동부+1
🍼 출산휴가급여 주요 변경 사항
1.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및 급여 확대
- 휴가 기간: 기존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에서 100일(유급 60일, 무급 4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급여 지원:
- 중소기업: 전체 100일간 급여 지원.
- 대규모 기업: 기존 30일에서 40일로 지원 기간 확대. Workforce Management Software | Shiftee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도입
- 출산휴가 종료 후 별도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기존 10일(유급)에서 20일(유급)로 확대.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급여 지원: 기존 5일(최대 약 40만 원)에서 20일(최대 약 160만 원)으로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Workforce Management Software | Shiftee+2Easy time & task management, Shopl+2Easy time & task management, Shopl+1Workforce Management Software | Shiftee+1
4.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신체적·정신적 회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orkforce Management Software | Shiftee
👶 육아휴직급여 주요 변경 사항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부모 1인당: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부부 동시 사용 시: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Easy time & task management, Shopl+1잡플래닛+1네이버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BNT 뉴스
3.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flex – HR Service as a Software+3네이버+3분석 연구소+3
4.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기존 2회(3번 분할 사용)에서 3회(4번 분할 사용)로 확대되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orkforce Management Software | Shiftee+1Easy time & task management, Shopl+1
🕒 신청 기간 및 방법
출산휴가급여
-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육아휴직급여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요약 비교표
항목변경 전2025년 변경 후
출산휴가급여 | 미숙아 출산 시 90일 (유급 60일, 무급 30일)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유급 60일, 무급 40일)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유급), 1회 분할 사용 가능 | 20일 (유급),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사용 기한 120일 이내 |
유산·사산휴가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1인당 최대 1년, 부부 동시 사용 시 최대 2년 | 부모 1인당 최대 1년 6개월, 부부 동시 사용 시 최대 3년 |
육아휴직 급여 | 1 |
1 |
사후지급금 제도 |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 2회 (3번 분할 사용) | 3회 (4번 분할 사용) |
이러한 제도 개편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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