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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주요 변경사항

by gjslvkdl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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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출산휴가급여-및-육아휴직급여-주요-변경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Workforce Management Software | Shiftee+1고용노동부+1


🍼 출산휴가급여 주요 변경 사항

1.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및 급여 확대

  • 휴가 기간: 기존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에서 100일(유급 60일, 무급 4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급여 지원: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도입

  • 출산휴가 종료 후 별도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4.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신체적·정신적 회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orkforce Management Software | Shiftee

👶 육아휴직급여 주요 변경 사항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BNT 뉴스

3.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4.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신청 기간 및 방법

출산휴가급여

  •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육아휴직급여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요약 비교표

항목변경 전2025년 변경 후
출산휴가급여 미숙아 출산 시 90일 (유급 60일, 무급 3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유급 60일, 무급 4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1회 분할 사용 가능 20일 (유급),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사용 기한 120일 이내
유산·사산휴가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육아휴직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1년, 부부 동시 사용 시 최대 2년 부모 1인당 최대 1년 6개월, 부부 동시 사용 시 최대 3년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br>46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 120만 원)<br>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 100만 원)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 원)<br>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br>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사후지급금 제도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2회 (3번 분할 사용) 3회 (4번 분할 사용)
 

이러한 제도 개편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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