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gJyOj8kDJlfYlDzr7Xt-mBRkXUJ0_TGb92KsEW7gLRc 미국 불법행위법과 한국 민법의 특성, 유사점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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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과 한국 민법의 특성, 유사점 및 차이점

by gjslvkdl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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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본 포스팅은 미국 불법행위법과 한국 민법의 중요한 특성을 살펴보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각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법적 논란을 해결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불법행위법의 특성

미국 불법행위법의 중요한 측면 미국 불법행위법은 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불법행위법에는 1) 고의적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2) 과실(negligence), 3)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의 세 가지 주요 범주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고의적 불법행위는 한 개인이 의도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때 합니다. 그 예로 폭행, 건전지, 허위 감금, 악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피고가 손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적 불법행위는 보상적 손해와 교정적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유사한 행위를 미래에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 유형은 과실로 인한 유형입니다. 사람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과실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고에게 주의의무가 있음을 입증하고 그 의무를 저질러서 그 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예로 자동차 사고, 의료과실,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보다는 피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불법행위법에서는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엄격책임주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활동, 제품 결함, 동물 공격 등이 포함됩니다. 엄격책임하에서 고소인은 손해가 경과하고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나 제조물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2. 한국 민법의 특성

대륙법 전통에서 도출되는 우리 민법의 중요한 측면은 성문화되어 불법행위를 규율하는 법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법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목적은 손해가 경과하기 전에 피해 당사자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과실책임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실에 근거합니다. 우리 민법의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미국 불법행위법의 과실기준과 유사하여 과실과 경위를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민법에는 특정 유형의 피해에 대한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민법 제755조에서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친권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민법 제758조는 결함 있는 구조나 설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도 다루고 있습니다.

 

3. 미국 불법행위법과 한국 민법의 유사점 및 차이점

미국 불법행위법(US Torts Law)과 한국의 민법(Civil Law) 두 법체계 모두 잘못을 해결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고, 개인을 보호하고 정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기원과 원칙, 운영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불법행위법은 보통법(common law) 시스템의 일부로 판례와 판례법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한국 민법은 성문화된 법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미국 법원은 배심원 제도 등 사법 결정을 통해 법적 원칙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차이점은 미국에서는 법원이 특히 심각한 행위를 처벌하고 향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판결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민법은 피해자의 온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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