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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태아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 출산휴가 기간
- 다태아를 임신한 근로자는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최소 60일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급여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중,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급여 지급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75일(다태아 기준)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이후 4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45일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ZUZU+6워크24+6고용노동부 1350+6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워크24+6wish.welfare.seoul.kr+6고용노동부 1350+6정부24+5고용노동부 1350+5고용노동부 1350+5
✅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제출)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네이버 블로그+1wish.welfare.seoul.kr+1고용노동부 1350+5정부24+5네이버 블로그+5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1350+1고용노동부 1350+1고용노동부 1350+1고용노동부 1350+1
✅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급여 지급 기준: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2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3정부24+3고용노동부+3이지법률+1워크24+1워크24
✅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5워크24+5고용노동부+5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GJ Dream+3고용노동부 1350+3고용노동부 1350+3정부24+5고용노동부 1350+5고용노동부 1350+5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제출)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YouTube네이버 블로그wish.welfare.seoul.kr+3정부24+3네이버 블로그+3
📌 요약 비교표
항목다태아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휴가 기간 | 총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확보) | 자녀 1인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적용) |
급여 지급 기준 | 최초 75일: 통상임금 전액<br>이후 45일: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10만 원) | 1 |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우편)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우편) |
제출 서류 |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 |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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