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gJyOj8kDJlfYlDzr7Xt-mBRkXUJ0_TGb92KsEW7gLRc 다태아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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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gjslvkdl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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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출산휴가-및-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및-신청방법

 

🍼 다태아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 출산휴가 기간

  • 다태아를 임신한 근로자는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최소 60일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급여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중,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급여 지급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75일(다태아 기준)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이후 4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45일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급여 지급 기준: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2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3정부24+3고용노동부+3이지법률+1워크24+1워크24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요약 비교표

항목다태아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휴가 기간 총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확보) 자녀 1인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적용)
급여 지급 기준 최초 75일: 통상임금 전액<br>이후 45일: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10만 원) 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50만 원)<br>4개월: 통상임금 50% (상한액 월 120만 원)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우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우편)
제출 서류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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